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매장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질문․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