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계적으로 취득한 병원 부속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일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사)○○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및 제4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원은 산업계․대학․유관기관이 산학협동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학교수 및 최고경영자 등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인 비영리법인으로 ’02.12.30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됨 현재 700여명의 회원의 회비와 특별후원으로 산학협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원보다 13년 앞서 설립된 대구 소재 산학경영기술연구원과 비슷한 연구기관이므로 산학경영기술연구원처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40호 ; 지정기부금단체 39호.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40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4. 3. 5.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