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7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5.11. 9. 우리 센터에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 기 회신해 드린 서면2팀-1085, 2005.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법인세법 제62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2조 등 준용)에 의하여 예정신고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예정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 이 경과된 자산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만을 배제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12.31. 신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1.12.31. 신설)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001.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는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2조의 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 | 나. 동일사례 | | ○ 서면2팀-1805, 2005.11.09.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 목적으로 임야, 대지, 전, 및 주택 20여 채를 구입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매각하는 경우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가 가능한지. 2. 법인세법 제62조 의 2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임야 등은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택에 대하여 60% 중과세가 되는지 여부 3.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 경과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만 배제하고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주민세 신고방법.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바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각호에 규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 | 나. 동일사례 | |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같은 조 제2항 제4호(주식 등)와 제5호(토지ㆍ건물)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세대 3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