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도「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를 위한 정관변경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00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자동차 매매장 구입과 관련하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비영리단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단서관련규정인 1-10호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