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미지급금의 대물변제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을 가공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하므로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철근을 가공하여 외부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업종별 자산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가상각 방법은「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령 제1항 각 호별 자산구분에 따라 기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추가한 업종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철근 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철근을 가공하여 현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바 철근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1,1994.01.05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업체가 직접 이를 조립.설치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다만 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신고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 서이46012-10037,2001.08.28 1.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 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46015-3896,2000.11.28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73,1998.08.07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