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은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67조의 소득처분에 있어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일시적 차이여서,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으로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소멸(추인)될 때까지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하는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제1호에서는 실제로 공사미수금등을 회수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것처럼 회사가 회계처리한 가공자산의 경우 익금산입(상여, 배당) 및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시(단, 해당가공자산은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질의내용> (1) △유보는 언제 소멸하는 것인지, (2) 손금산입(△유보)으로 소득처분된 것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사유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