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채무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부동산업외의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함
[회신] 부동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ㆍ등록일, 자산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 구 사옥 철거 후 신 사옥을 신축중일 때, 특수관계 없는 법인인 매수업체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10%) 수령 후 매수업체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잔여공사대금은 매수업체가 승계하여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준공사용필증 교부 및 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후 지급시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시기는 (갑설) 잔금 지급일을 공급일로 보아 매매손익 인식 (을설) 매수업체 명의의 준공사용필증 교부일에 매매손익 인식 (병설)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이용가능한 때로 보아 매매손익 인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170, 2004.10.27 법인이 상품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027, 2004.10.05 법인의 보유토지 양도시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경우 그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그 손익귀속사업연도 이후에 양도손익을 인식하면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세무상 인정되지 아니함 ○ 서이46012-11509, 2003.08.19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074, 2000.10.10 법인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