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및 3)의 경우, 계산서의 가산세는 법인인 경우「법인세법」제76조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의의 경우,「법인세법」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증권거래법상 “공동보유자”인 경우에도 동법에 규정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위탁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수탁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위탁자도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나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농축산물 위탁판매에서 A(위탁사업자), B(수탁사업자), C(공급 받는자)일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여 B를 공급자로 하여 C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 또는 A를 공급자로 하여 비고란에 B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006. 12. 30. 신설) ○ 소득세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일46011-10016, 2001.08.28 【질의】 (상황) 당사는 2000. 11.에 설립한 강원도 ○○군 소재 신설법인임. 영업종목 : 1차 농산물 가공으로 면세사업자임. 영업계획 : 천종, 산삼, 장뇌 등 경매중개업을 영위할 계획임. 매출액은 : 중개수수료만 있을 예정이고(현재 실적 전혀 없음) (질의 1) 당사의 (매출액)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한 증빙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2) 산삼 판매대금(심마니 소득) 부분에 대한 증빙발행은 해야 하는지. ※ 당사가 낙찰자(소비자)에게 판매대금을 받아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심마니에게 지불할 계획임. * 심마니와 낙찰자(소비자) 간의 거래로 쌍방이 어떤 증빙을 주고 받아야 하는지.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간이영수증 (당사가 소득자를 대리하여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심마니 본인이 자필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3)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고 하는데, 심마니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대상이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당사가 국세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산삼 등의 공급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