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며 실제 현장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경우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법인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의 일부를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며 실제 현장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휴게소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직원 숙소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숙소관련 취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2004.6.5 개정)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③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주택 등의 취득금액) ×(7/100)×(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주택 등의 총연면적)(2004.4.24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4-0…1 【종업원용 기숙사의 범위】 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용 기숙사에는 기존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건립한 기숙사를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4-0…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2002.4.15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93, 1999.03.03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