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평가기준일 관련 양수도시기에 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름.
[회신] 귀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83,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세액공제한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름. 귀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등 관련 내용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한도”금액의 계산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283,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