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학이「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3,2006.4.24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