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대학이「법인세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가 및 지방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3,2006.4.24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