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법인세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은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말레이지사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 -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2003년도에 배당금을 수령함 -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2003년도에 수령한 배당금의 재원은 1998년도의 잉여금임 ○ 질의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2003.05.29-6916호]일부개정)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 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12.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2003.06.30-18044호]일부개정) 법 제104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본조신설 2002.12.30] ○ 「법인세법」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2004.03.29-370호]일부개정)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283, 2005.08.10. 3.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