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법인의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보험료의 익금 귀속시기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연도 중 일부 거래 건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던 보험업처리회계준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법률)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1994.12.31. 개정시행령)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 건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에 관한 질의사항으로 1998사업연도(1998.4.1-1999. 3.31) 중에 이륜차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지점에서 사업연도 최종월(1999.3월)에 계약되어 수납된 자동차보험료 수입이 전산처리 업무 과다로 결산과정에서 누락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가수보험료에 계상된 후 다음 사업연도(1999.4.1- 2000.3.31)에 수익으로 대체되었음 당해 보험의 계약기간은 대부분 24개월 (일부 12개월 또는 36개월 계약분도 있음)로서 계약시 보험료 전액을 수납하고 있으며, 당해 보험이 중도해약되는 경우 기수납 보험료 중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 수수료에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당해 보험료 수납액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수익(원수보험료)에 계상하고 이중 선수수익 해당부분은 책임준비금 중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계정과목으로 비용에 계상하여야 함(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0조 및 제15조) 그러나 법인은 1998사업연도 중 당해 보혐료를 가수보험료에 계상하여 보험료수익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회계처리를 동시에 누락하고, 1999사업연도 결산시 보험료수익과 미경과보험료 적립금(11개월 상당액)을 계상하여 금융감독원의 정기조사때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위배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질의사항 1998사업연도 보험료 수입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시 현금주의에 의거 전체 보험료수납액(24개월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발생주의에 의거 선수수익 해당액(23개월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보험료 수납액 중 선수입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을설) 보험료 수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2항생략)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3호생략)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4. 12. 31 개정) (5-7호생략)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등】 (1-3항 생략) ④ 영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거래 중 일부의 거래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과 다르게 회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한하여 영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계산착오등으로 거래금액의 일부를 다르게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6. 3. 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