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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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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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관 대지중 1993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일부 대지를 도로조성을 위해 매도해야 할 상황임. 이 경우 질의 법인인 비영리법인이 10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도로편입 부지를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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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중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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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중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