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소득 안분계산 시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12.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12.31. 개정)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12.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12.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12.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12.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12.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12.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재조예46019-107, 2002.06.21.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이외 지역 이전의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란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함 이전기업업의 감면대상 법인세 계산 시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의 범위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중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하 ‘지방’)으로의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o 본사를 이전한 연도의 감면소득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과세표준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 × ─────────────────────────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 + 이전본사근무인원 □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법인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위의 계산식 중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①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이전일 이전 및 이전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의미하는지. 〈갑설〉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② 이전일 이후에 지급받은 급여총액을 의미하는지. 〈을설〉 〈사 례〉 : ○○시 소재 A법인이 7. 1자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본사 외 근무인원 없는 것으로 가정) o 이전 전 본사 및 이전 후 본사근무인원 : 100명 o 100명에 대한 1∼6월, 7∼12월 중 급여 : 각각 1억원 o 감면전 당해 과세연도 산출 법인세 : 10억 ① 갑설 : 10억 × (2억/2억) × (100명/100명) = 감면세액 10억 ② 을설 : 10억 × (1억/2억) × (100명/100명) = 감면세액 5억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