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불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5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교육시설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소방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연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제회가 고유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상의 부설기관으로 ‘○○연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설연구원인 ○○연구원의 운영재원으로 전출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본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12.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29.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2840, 1998.09.30.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비용처리하지 않고 기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갑설〉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음. 〈을설〉법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법위 내에서 손금산입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 【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969, 2002.05.07. 【제목】 법령·정관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 시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법인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투자유가증권, 콘도회원권, 장비·비품, 건물 및 토지(임대면적 포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