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비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반도체칩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자체개발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대부분의 인력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전담부서의 인원이며, 마케팅과 관련된 소수인원만 영업 및 관리부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정제품 개발에 있어서 (주)○○전자가 시설 및 자금을 제공, 당사는 인력을 투입하여 공동개발함. 이에 대한 부담비율은 50%씩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에 따른 부품, 원재료 구입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12. 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12.11. 개정) 가. 삭 제 (2000.12.29.)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삭 제 (2000.12.2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1611, 2005.10.06. 【제목】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 2000.01.1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 6의 1. 가목의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각 항의 금액과 나목의 ㉮ 내지 ㉴의 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