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3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2조에 의한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14조에 의해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제13조에 의해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법」제60조에 의해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 신축을 위해 ○○법인이 ○○도 ○○시 소재 토지 수십 필지를 매수하기 위해 현지소재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의뢰를 함. ○○법인이 ○○법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10억원인 경우 ○○법인과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제9호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