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3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세무처리는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168, 2001.09.25. 및 법인46012-2784, 1997. 10. 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1) 직원의 관계사간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급여기준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전출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는 경우 급여기준 한도액은 당해연도 전출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전입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는 경우 급여기준 한도액은 전출회사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된 급여와 전입회사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된 급여를 합산하여 급여총액에 가산하여 계산함. ⇒ 이유 : 전출회사에서 당해사업연도 말에 전출직원은 전출되어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된 급여를 차감하여 급여액기준 한도액을 계산하며, 전입회사에서는 전출입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므로 지급된 급여도 전출입회사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을설> 전출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는 경우 급여기준 한도액은 당해연도 전출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급여총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조정하는 경우 급여기준 한도액은 전입회사에서 당해연도에 전입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만을 가산하여 급여액기준 한도액을 계산함. ⇒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이면 족함. 전출회사의 경우 직원이 사업연도말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나 전출되어 전출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빠지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전입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전출입회사를 통산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당해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전입직원이면 당해회사에서 지급된 급여만을 급여총액에 가산하여 급여기준 한도액을 계산하면 되는 것임. - (질의2) 퇴직자(중간정산자 포함)가 발생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시 급여기준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 <갑설>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회사의 급여총액에서 차감하여 급여기준 한도액을 계산함. <을설> 퇴직자에게 지급된 급여라도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급여기준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 질의요지 직원의 관계사간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급여기준 한도액 계산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당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