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대상 매도가능증권의 손익의 인식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4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243, 2002.02.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주식(C)을 B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에 입고하여 운영하고자 함. B증권사는 입고된 C주식을 매도하여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랩어카운트계좌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래 흐름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①투자일임계약체결 : A법인과 B증권사가 투자일임계약으로 B증권사에 자산의 운영을 일임하는 계약체결 ②랩어카운트계좌개설 : B증권사에 A법인 명의의 랩어카운트 계좌 개설 ③주식입고 : A법인의 보유중인 C주식 입고. A법인은 C주식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가로 장부 계상되어 있음. ④운용 : 입고된 주식은 매도 후 랩자산포트폴리오(주식,채권,수익증권 등)를 구성하여 운용 ⑤계약종료 : 현금 또는 실물인출 | *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을 기초로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들이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여러 종류의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종합관리 계좌로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함. | ○ 질의요지 ( 질문1 ) 상기 사례의 경우 B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A법인의 경우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약을 체결한 C주식의 매매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 < 갑설 > A법인이 B증권사에 C주식을 입고하는 시점에 인식함. < 을설 > B증권사가 C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인식함. < 병설 > A법인이 랩어카운트계약을 일부 또는 전부 해지하는 시점에 인식함. ( 질문2 ) B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A법인의 경우 일임형 랩어카운트계약을 체결한 C주식의 매매에 따른 처분손익의 귀속시기가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하는 경우 A법인이 C주식에 대한 매매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243, 2002.02.09 [법인] 자산의 평가차익 【제목】 증권거래법에 의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해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그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은 손익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매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질의】 (상황) “기업회계기준 등에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일임하였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에 따라 기중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만 다음과 같이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음. 〈회계연도말 회계처리 내용〉 (차변) 투자일임계약자산평가손실 ××× / (대변) 투자일임계약자산 ××× (질의)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에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어느 시기에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투자일임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이유) 투자일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또는 회계연도말에 손익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회계연도말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봄. (이유) 기업회계기준 등에 해석 37-59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인하기 때문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