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법인간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영업권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함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대표이사와 실무책임자가 업무방해로 검찰에 기소됨. 질의법인은 이 사건이 당사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법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법인 부담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생 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22601-1819, 1990. 9.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타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2-3836, 1998.12. 9.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379, 1987. 9. 3. 법인의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차량유지비 상당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서이46012-10083, 2001. 9. 3.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897, 2005.11.24. 법인의 손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