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분할 익금 산입시 이익처분 내역 및 신고조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매 사업연도에 설정한 법인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분할익금 산입시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의 이익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중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일부 금액이 동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음 다만, 그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기간에 설정하여, 지출되었다고 신고된 금액을 감안하면, 적법한 사용기한 (3년내 사용)내의 사용금액에는 충족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사용내역서를 기준으로 3년이내 미사용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