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의 유료양로시설 운영수입 및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03
사회복지법인이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운영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부대시설 운영소득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그 운영함에 따른 수입(기타 부대시설 운영 수입은 제외)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이 아닌 경우로,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아 ※ 참고사례 : ①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수익사업소득임 (법인22601-3119, 1989.8.25)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행한 복지공장 등의 운영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임(법인46012-585, 2003.10.10) 《을설》실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리해석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참고사례 :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은 영리목적이라도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소득46011-221, 1999.10.22 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