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3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포함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4. 7.12.)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의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바, 임원 보수한도를 정관(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정함에 있어서 임원급여지급기준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주식보상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4, 2004.07.12. 【질의】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보상하는 경우, 임원보수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동 행사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상여지급규정 초과지급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포함함)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