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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