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차용시 시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본사로부터 일정 제한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다음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동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은 경우 당해 제한조건부 주식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⑦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 나. 유사사례 | | ○ 서이-341, 2005.02.24. 【회신】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식수령권을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177, 2004.02.07. 【회신】 외국기업 국내지점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점 등이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의 일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해외본사(모법인)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시킴에 따라 동 임직원에게는 향후 지급받을 권리만 부여한 후, 일정기간(Vesting Period, 동 기간 동안은 권리행사는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지급권리가 취소될 수 있음)이 경과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지급이 확정되어 자동적으로 동 임직원에게 주식 등의 형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부 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307, 2002.07.08.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91, 2000.02.09. 【회신】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