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및「지방세법」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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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97.4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당해 부동산”이라 함)를 취득함. 취득후 당해 부동산을 ’97.4월부터 2000.8월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관계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음. 이 후 교육수요의 감소 등으로 당해 부동산을 2000.8월부터 2007.5월까지 제3자에게 임대후 2007.11월 제3자에게 매각하였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2000.8월부터 2007.5월까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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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기간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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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중 략)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중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중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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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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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 1. 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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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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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12, 2008.01.31
【질의】
법인의 공부상 기숙사 건물(실제로 기숙사로 사용)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당해 기숙사 건물을 처분할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숙사 건물 및 부속토지를 주택재산세로 과세함.
기숙사를 처분시 기숙사 부속토지의「법인세법」제55조의 2 적용 여부(「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실무상 주택재산세가 과세됨)
<갑설>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함. 기숙사는 라목에 해당). 따라서, 관련예규(서이-666, 2007.4.13.)에서 기숙사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주택)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기숙사는「지방세법」제180조(정의) 제3호에 의해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별도합산대상 토지임을 규정하고 있음. 결국 기숙사 부속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을설> 기숙사 부속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이유) 기숙사는「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기숙사 부속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임.「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 "재산세 운영실무"에 근거하여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기간요건)과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 각호(용도요건)을 모두 충족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및「지방세법」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