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05.2.18 개정)를 적용함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서「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으며 당해 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5.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의 변경으로 직전연도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공시한 경우 2005연도 중 모회사가 일부를 매각하여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되는 경우 2005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으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2005. 2. 1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02. 5. 20 개정)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2. 5. 20 개정) 별표 2】 (2002. 5. 20 신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제3조 제2호 관련) 독립성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적용시한 : 2005년 3월 31일까지) 독립성 기준 :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아닐 것(적용시한 : 2005년 4월 1일부터) ※ 비고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제외대상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중소기업 판정기준】 ① 영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에 자산총액기준이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현황에 의한다. (1997. 7. 1 개정) ②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영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7. 7. 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