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의 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우한 이웃에게 중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 설립된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야학교에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구성원 15명이 모여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중등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야학교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음 - ○○야학교는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유지하며, 학생에게는 책값이외는 비용을 받지 아니하고, 야학교 교사는 회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되고 강의료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등 실비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 야학교 운영 시 지역중학교 교실 사용 시 약간의 학교장학금등의 비용지출 ○ 질의요지 질의의 야학교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10의 지역사회학교에 해당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