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거주자에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국내에서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중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나 그 대가를 내국법인이 사전계약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선지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동 대가는 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면 거주자 본인이 「소득세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법인 A가 각각 100%의 자본을 투자하여 내국법인 B와 중국법인 C를
설립함
-
내국법인 B의 임원 甲은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내국법인 B와 중국법인 C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甲이 중국법인 C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내국법인 B로부터 받음
-
내국법인 B는 미국법인 A와의 계약에 의거 중국법인 C가 지급할 급여를 甲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중국법인 C로부터 정산하여 송금받음
○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임원이 국내에서 중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고 있으나 내국법인은 계약에 의거 선지급한 급여를 추후
중국법인으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임원이 선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
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삭제 <2002.12.18>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6.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8. 제2호 및 제5호의 소득만 있는 자
9.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2000.12.29>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소득22601-1549, 1987.06.1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소득세가 과세되는-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1조 제3항 단서의 경우 이외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22601-1549, 1987.06.11.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일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