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설비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 4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2016(2003.11.24.)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2004.03.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유통업체로서 2003년도에 내부생산성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의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장비의 구입을 진행중임 - 개발내역 1차 개발 : 코드관리(발주 및 재고, 이익 등의 관리를 위한 상품코드, 거래처코드, 부서코드 등의 관리)/ 발주관리/ 매입관리/ 매출정산관리/ 고객관리/ 고객마켓팅관리(CRM)/ 교육(학원)용역 등 2차 개발 : 사은행사관리/ 판매관리/ 상품권관리/ 신용카드관리 등 1. 이 경우 당해 투자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2. 당사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바, 쇼핑몰 운영과 관련한 서버 및 각종 S/W 구입,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된 금액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3. 동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투자완료일의 정의는) 4. 최초 투자일에서 완료일까지 기간이 2년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5.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신설)의 규정신설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투자가 동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002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3년에 투자가 완료(실제 사용일)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003. 12. 30. 개정)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2003. 12. 30.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2002. 12. 11 개정) 5. 전자상거래설비 (2000. 12. 29 신설)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2002. 12. 11 개정)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신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2002. 4. 1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16,2003.11.24 【질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구축하고자 2002년 4월 A시스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매입, 영업, 재고, 회계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단, 인사관리, 급여관리 등은 제외)를 전산으로 처리하고자 소프트웨어를 2003년 6월까지 개발, 같은해 7월부터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대금지급은 계약시 30%, 잔액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일정액(56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의 규모사정상 구매, 재고, 경영정보의 업무만을 전자적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설비, 소프트웨어의 설비도 세액공제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2) 세액공제 적용사업연도는 질의 3)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만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투자금액 계산은 당해 설비를 구입함에 있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0(2004.03.17.)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신설)의 규정신설로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투자가 동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동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002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3년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투자금액 전액에 대하여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2003년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002.12.16. 계약 및 구축개시, 2003.08.31. 구축완료 2003.09.01. 시범운영 개시일 2003.10.06. 전 영업장 오픈 - 투자금액 지급내역(총투자금액 : 5,483,000,000) 2003.03.06(3,599,938,000), 2003.07.02(532,848,000), 2003.12.17(1,350,378,000)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의 신설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02.12.31. 이전 투자분(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은 그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