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7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외법인은 동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환사채 및 선순위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으로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보증하고, 내국법인은 해외법인의 후순위사채 인수를 통하여 유가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이 발생하면 이를 환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향후 수령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초과액 또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채원리금 상환부족액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유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하는 유가증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유가증권매매의 원활한 성사와 향후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여 채무보증과 후순위사채인수를 통한 매매가격의 사후정산조건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후순위사채원리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잔여재산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거나 해외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 상환부족금액에 대한 채무보증 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거래정산시 발생하는 추가수령액 또는 채무보증 대지급금은 각각 그 정산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가증권의 사후정선조건부 매매거래이므로 정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을설〉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채무보증 및 후순위사채인수와는 별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