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사용료가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재산 또는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제6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미국법인 A와 SOC(System on a Chip)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맺고 완성조건부대가 4백만불을 지급할
예정임
-
甲과 A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을 A가 사용하여 SOC를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신규 지적재산권은 공동 소유함
- 당초 소유하던 甲과 A의 지적재산권은 계속 각자가 소유함
-
A의 SOC개발용역은 전적으로 미국내에서 수행됨
-
A가 미국내에서 개발된 SOC제품을 양산하면 甲이 SOC제품을 매입할
예정임
-
甲이 지급하는 4백만불은 A가 수행하는 SOC의 통합 및 완성용역에 대한
대가임
- A는 4백만불 중 일정액은 SOC개발에 필요한 라이센스(제삼자 외국법인
B소유
) 도입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③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
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5) "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
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
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
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
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
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665, 2004.12.10.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물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
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
제93조제9호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득의 원천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및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의 수행장소인 미국으로서 동 노하우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국조-12, 2008.01.1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비영리법인에게 연구용역
비용을 지급하고 사후에 연구결과물로부터 파생되거나 개발되는 제품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동 내국법인이 갖기로 하는 연구용역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동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연구
비용은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