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입찰 목적으로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보상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부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바, 이 경우 설계비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2200.04-150-2(1999.09.09)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됨 보상내용을 보면 낙찰자에게는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탈락자에게는 설계예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음 설계비 지출시 낙찰 또는 탈락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낙찰받을 경우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있으나, 탈락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대체처리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