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회사 전문경영인등에 성과급 지급시 부당행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3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등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 방문상담2팀-411, 2004.03.0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거래처(비상장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였으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액면가액)과 채권가액과의 차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유보) 하였는 바, (질의1) 서이46012-11858(2003.04.22.)호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상기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 금액을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2003년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추인하거나, 또는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예규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바, 거래처는 비상장법인으로써 시가평가를 순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가. 2002년도 주당순자산가액(2002년 기말 자본총계/주식수) 나. 2003년 9월말 주당순자산가액(2003년 9월말 자본총계/주식수) 다. 주당액면가액(자본금/주식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1 (2004.03.09.) 귀 질의의 경우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대출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 (서이46012-10233, 2002.02.08.)에 의하여 당해 대손금(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법인이 우리청의 새로운 예규(서이46012-11858, 2003.10.24.)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