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규정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도 수의사회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학술사업, 선진 수의기술 보급을 위한 발간사업, 회원권익을 위한 권익보호사업을 하고 있음. 본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는 바, 본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12.31. 개정) 2. 삭 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12.31. 개정)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279, 2006.04.11. 【질의】 1. 국세청 서면2팀-110(2006. 1.12.)의 답변에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음. 이 답변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다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고 개별교회가 소속한 (사)○○연합회가 주무관청에 허가(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2. 본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이며, 직접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① (사)○○연합회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고 ② ○○장로회(합신)총회는 (사)○○연합회 가맹교단임이 증명되고 ③ 본 교회는 ○○장로회(합신)총회에 회원교단임이 증명됨. 이 경우에 주무관청에 직접 등록되지 않은 본 교회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 이하 생략 ∼ 고 되어 있음. (2) 그리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목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음. (3)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별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한국에는 5만 개별교회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직접 등록한 종교법인체 총괄표(문화관광부 종무실 2005. 3.31. 기준)를 보면 재단법인 118개, 사단법인 121개에 불과하며 그 내용을 보면 개별교회는 없고 (사)○○연합회 및 유지재단 등이 등록되어 있을 뿐임. (4) 또한,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개별교회인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때에도 기부금납입영수증 이외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중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대상이 된다(국세청 인터넷상담 84221, 2004. 7.19.)고 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내용) 소득세법에서도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그 개별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고 개별교회들이 직접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별교회가 소속한 (사)○○연합회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