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업공개 관련하여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주식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한 기업공개와 관련하여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2,223,530주: 주주2명) 및 신주발행(2,223,530주)으로 총 4,447,060주를 공모하여 거래소시장에 상장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1,113,120,898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 동 기업공개 관련 비용의 귀속이 법인인지 개인주주인지 여부 (갑설) 기업공개는 법인의 자본조달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이므로 전액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 (을설) 기업공개 시 전부 신주발행을 통한 공모가 아니라 기존 주주의 구주식의 일부도 포함하여 공모하였으므로 총 공모주식 중 구주매출에 의한 공모주식해당분은 주식비율로 안분하여 개인주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 |
| ○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11. 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11. 1. 개정) 3.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 (1997. 4. 1. 개정) 4.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상법 제46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1.11. 1. 개정) 5.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이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다) (2003. 5.10. 개정) 6.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1888, 2003.10.28. 【질의】 ○○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구 주권에 대한 주식상장과 지분매각을 위하여 발생한 기업공개주간사 선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및 법률ㆍ기술ㆍ금융자문수수료 등 관련비용이 당 공사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공기업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정부지분과 관련된 매각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국가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 기존 예규(법인22601-2430, 1986. 7.31.)와 같이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 【회신】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2430, 1986.07.31. 【제목】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권회사에게 지불하는 기업공개수수료는 구주주의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금이 아님 【회신】 법인이 구주매출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 구주매출과 관련하여 기업공개 주간사인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는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법인이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배당·상여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분류/일자】직세1234-1216, 1975.06.16. 【제목】 기업공개 시 구주매출분 주선수수료는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것임 【회신】 법인이 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선기관을 통하여 주주(구주주를 말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할 경우에 지급되는 주선수수료는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