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시 착오 적용 신고한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23
후순위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당해 후순위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 중인 후순위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 10785, 2001.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하던 중 시장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하였으나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이후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채권의 만기가액을 수령하여야 하나 후순위채권발행회사에서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송부한 경우, 기 조정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처리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19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 14. 생략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785 (2001.12.20.) 【질의】 법인이 종금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종금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장부가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나(2000년 귀속) 세무상 대손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던 바, 2001년도중 종금사가 파산선고 및 해산등기가 완료되고 파산채권 시․부인표가 작성되어 파산관재인의 보고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후순위채권의 배당가능액은 0%임이 명백한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하지 못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환가처분후 배당 종료 이전이라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보유중에 당해 채권 발행회사의 영업정지 및 완전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채권 발행회사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후순위채권에 대한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