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법인이 대부담하는 경우 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136(2002.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내에 수개의 임가공협력업체 와 매년 임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조.9조.65조.67조)에 의거 당사 및 임가공협력업체의 산재보험료를 개산하여 일괄납부하고 사후에 임가공협력업체 해당분을 정산받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임가공협력업체와 용역계약체결시 사전약정에 의거 임가공협력업체가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당사가 대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질의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사전약정에 의거 당사가 대부담하는 경우임가공용역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지 혹은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136,2002.05.30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것이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