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8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피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서 주식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합병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의제배당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금전 외의 재산 중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취득당시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주식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는지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12…2호에 의한 순손익가치와 합병등기기준의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