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채무면제이익의 외국인투자 감면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2005. 3월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고 한전으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받았음 * 총투자금액: 61백만원, 보조금: 10백만원 *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제정 취지가 생산성향상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시설투자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투자범위, 투자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준용하고 있음. ◇ 당사는 고효율조명기 공사를 제조활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본사에서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비용처리 하였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 質疑 1)의 경우 당해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공사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質疑 2)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한전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도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質疑 3)의 경우 당사의 건물 중 일부를 은행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당사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은 제외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2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22.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조세특례제한법규칙 제13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면2팀-339, 2005.02.24. 귀 질의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얻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03.0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서이46012-11982, 2003.11.17. 【질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당 법인이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조명교체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형광램프 교체를 2000년 5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하고, 공사완료 후 같은 해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67개월) 대금을 균등 지급하기로 하기로 함. 2000~2002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별표8의 3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적용을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 언제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