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처분받은 후,
귀 법인이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귀 법인이 분담할 금액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o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법인임. o 당사와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2003․2004사업연도에 아파트 분양 및 기업 이미지 광고비용(광고선전비)으로 지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2006사업연도 세무조사 시 당사에도 광고효과가 있다고 하여 A법인의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당사분담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하였음. o 이에 따라, A법인은 손금불산입 처분된 금액을 2006년에 당사에 청구하여 당사는 이를 지급하고 2006사업연도분 광고선전비로 처리 함. ○ 질의 내용 위와 같이 당사가 특수관계자인 A법인에 지급한 광고선전비를 2006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① 영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으로 한다. (2005. 2.28. 개정)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손비”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2002. 3.30. 항번개정) 3. 공동광고선전비 (2002. 3.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2002. 3.30. 신설) ③ 영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2. 3.30. 항번개정)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 24. 개정)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1999. 5.24.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2005. 2.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733, 2004. 4. 8.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68, 2000.02.09. 【제목】 공동광고선전비 중 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바, 그 분담기준 방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A상품의 제조법인 명의로 광고된 비용이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간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사와 D사의 공동광고물에 계열사명 및 기업 및 기업이념 등을 표기한 경우 그룹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에서 C사와 C사의 공동경비로 볼 경우 공통경비의 분담기준은. 【회신】 공동으로 광고선전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3780, 1984.11.23.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나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비를 그룹 내의 일부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