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같은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은 |
| 구 분 | 고유목적사업 | 부동산임대업 발생 |
| 수입이자 | 100 | 100 |
| 기타수익 | | 200 |
| 비 용 | | 220 |
| 당기순이익 | 100 | 8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