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3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2005. 7. 8.)받기 이전에 교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하여 10년째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판정 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날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120, 2005.12.20. 【제목】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 당 법인은 2005년 12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부터 82법인코드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으며 이전에는 고유번호(89번, 비영리단체)를 지정 받았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인 1999년 교회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제외)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서이 46012 -11645, 2003. 9.16. 같은 뜻),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서이46012-10292, 2003.02.10. 【질의】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645, 2003.09.16.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함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상이한 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2-11683, 2002.09.09.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수를 경작하여 생기는 과실로 제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