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28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2002. 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동 시행규칙 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기간이 만료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받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이 재 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기 공지된 바와 같이 붙임 자료의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 추천요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0.10.6.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보는 기간은 언제까지 이며, 재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3.30 제목개정) ①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2. 3. 30 신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④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2. 3. 30 신설) ⑤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제1항 제3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2002. 3. 30 신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2002.3.30.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 제1항 제39호 및 동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