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2001.07.12.)호 및 법인46012-2599(1999.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처리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1113(1994.04.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 바, 합병시 A법인은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대가로 합병신주를 교부하였음 (질의 1) 합병 후 A법인은 C법인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합병으로 인하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자기주식과 영업권에 대하여 세무상 인정되는 회계처리방법은 (질의 2)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자기주식가액을 액면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3)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C법인의 영업양수대가로 지급하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규정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A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C법인에 대한 영업양수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2076(2001.07.12)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599(1999.07.0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절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113(1994.04.18)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