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한국은행총재 등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수출한 설비에 대한 클레임 발생 등으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를 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수면제채권에 대하여 면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이 수출한 중고설비에 대하여 클레임 제기를 받고, 지속적으로 협의 끝에 금번 클레임을 제기한 측과 클레임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음 이에 관련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 외국환 거래규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4조 동 시행령 제62조 등)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현지의 검사기관 및 공공기관(현지의 국가공인 검사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청 등)이 확인하고, 아울러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하여 제반 증명 및 증빙서류 등을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채권회수 의무면제허가 신청을 요청하고 은행이 실사 등의 절차에 따른 조사결과 최근 질의 법인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완료하였음 이와 같이 질의법인이 상기의 절차에 의하여 본 사안을 처리한 것이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인 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 【대손금의 범위】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 나. 유사사례 |
| ○ 법인 46012-2844, 1998.10.01.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법인46012-3119, 1997.12.03.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