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1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에 동 법인에서 사임하기이전에 청산예정법인과 상장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법인460 12-13 (’02.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산결의일 이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383 (’03.02.25.)호, 법인46012-2876 (93.09.23.)호, 법인46012-2465 (’0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되, 상계 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청산법인과 상장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1. 12. 31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있는 법인 (1998. 12. 31 개정) (이후 생략) |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이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가액 및 부채의 범위, 이월결손금이 상계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동법 제285조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13,2002.01.18 (사실관계)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A법인 ←── B 법인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임원의 임면권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함.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383,2003.02.25 【질의】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채 부채(600억)가 자산(50억)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분 채무(550억)를 면제받는 경우 ────────┬──────────── 자본 50억 │ 부채 600억 │ 자본금 80억 │ 이월결손금 33억 질의 1)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사용되는 잔여재산가액은 ①,② 중 어느 금액인지. ①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② (50억 - 600억) + 550억(채무면제익) = 0 + 550억 = 500억 질의 2) 상기 질의 1)에서 잔여재산가액이 ②인 경우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3) 상기 질의 1)에서 잔여재산가액이 ②인 경우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법인46012-2876,1993.09.23. 법인46012-2465,2000.12.27 【질의】 외투법인(100외국인 출자)이 법인해산등기를 필한 이후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청산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해산등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과정에서 면제를 받은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