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전 문
[회신]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실지로 분할하여 출연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이며,
해당 출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을「법인세법」제18조 제8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 실 관 계 》 질의법인은 저축은행(종전의 상호신용금고)으로 부신금융기관을 계약인수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액상당액(이하 “순부채액”이라함)을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규정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를 이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회계상 대차대조표에 영업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바 있음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7년간에 걸쳐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이하 “출연금”)을 출연받기로 하고 각 출연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계상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였음 《 질 의 사 항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공사의 출연기간(7년)이 이월결손금공제허용기간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을 공제허용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음사상을 질의함 질의1. ○○○○공사의 출연금의 익금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 갑 설 ) ○○○○공사와의 출연약정일(2000.7.20.)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을 설 ) 출연약정서에 의하여 출연금을 받기로 한 날과 실지출연금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 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공사에서 받는 출연금을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에 규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