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산입하던 중 계약해지시 손익의 귀속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아파트를 분양예약매출하는 회사임. 아파트분양계약자가 중도금, 잔금 등을 불입하여 해당손익을 산정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함. 기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신청을 하여 질의법인이 이를 수용하여 해약처리함.
해약처리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4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98, 2001.02.05
【질의】
□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건물을 1997년도에 분양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도에 분양자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00년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 법인46012-2595, 1996.09.13
【질의】
(질의 1 : 기 신고금액의 갱정방법)
【문제상황】
⊙ 회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토지를 성업공사를 통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였음.
⊙ 회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 바 해당토지의 경우 양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매매손실만큼 소특금액이 감소되었음.
⊙ 상기 매매계약은 매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이 법인세 신고·납부후 해지되는 경우 갱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한 처리방법인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갑 설〉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분을 경정하는 것"이라는 〈법인 46012-3312〉를 준용하여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함.
〈을 설〉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동 신고·납부 당시 적법한 신고였으며 매매계약의 해지는 시후에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하지 않고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계산시 기신고한 익금·손금을 포함하여 신고함.
(질의 2 :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문제상황】
⊙ 질의 1의 토지는 양도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의 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르면 상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회 부불금을 지급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봄으로 첫회 부불금불입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매매로 인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동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음.
〈갑설〉 매매가 무효이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었던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 즉, 비업무용에서 제외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거나 매매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함께 신고·납부함.
〈을설〉 자산 양도일부터 해당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법한 것이었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수정하지 않고 매매해지일부터 다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것으로 보아 동일부터만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양도가액이 장부가액이하인 관계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액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 제2항 제1호 참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를 양도계약후 매수자에게 즉시 인도하는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일까지 양도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양도시기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83, 2007.02.08
【질의】
당 법인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시행하는 법인임.
2002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사전 분양 후 2004년에 준공을 내고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사업기간중 부가가치세는 계약내용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 등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법인세는 장기도급공사의 공사진행율에 의거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2002, 2003, 2004년도 법인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여 왔음.
이러하던 차에 2004년 당시 잔금약정일에 잔금을 치루지 않았던 분양자중에서 대부분은 2005년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이전하여 갔으나 이중 10명이 2006년에 계약취소를 통보하여 등기이전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약취소된 오피스텔은 현재 당법인 소유로 되어 남아있음.
위 사실과 관련하여
1. 2006년에 계약해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2006년의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2. 아니면 2004년 잔금약정일의 귀속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분양가와 분양원가와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여 200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거 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이후 분양계약이 해약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로서 질의쟁점 및 에약매출, 목적물 완공 전 분양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계산에 대하여 다음의 관련 회신사례(법인46012-2595, 1996.9.13.)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40-69…4)을 참고하기 바람.